r8 vs r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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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5 | * 또한 피고는 원고의 입에 대고 수차례 '''누군가에게 말하면 죽인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사유가 도망치지 못하게 지속적으로 압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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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 피고는 원고를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닌, 여러번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다량에 걸쳐서 원고를 성적으로 학대하려 했다는 심각한 죄질이 인정되고, 또한 향후 동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피고에게 '''징역 20년'''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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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 피고는 원고를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닌, 여러번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다량에 걸쳐서 원고를 성적으로 학대하려 했다는 심각한 죄질이 인정되고, 또한 향후 동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피고에게 '''징역 20년'''과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에 처한다. 또한, 피고에게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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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9 | 2. 피고인 오가와리 아야코.[* 원고의 친모] |
31 | 30 | → '''징역 18년'''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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